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by bestblogger 2025. 10. 20.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하남 등 주요 경기권이 포함됐으며,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도 거래 전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됩니다.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