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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bestblogger
2025. 10. 20. 22:25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하남 등 주요 경기권이 포함됐으며,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도 거래 전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됩니다.